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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선고 2015다212923 판결
공제금
사건

2015다212923 공제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37733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3170 판결, 대법원 2016, 7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와 피고의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가입금액 50,000,000 원, 공제가입기간 2004. 4. 28.부터 2005. 4. 27.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시행된 피고의 공제약관 제2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가입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 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의 중개행위를 통해 2005. 4. 13. 수원시 장안구 C 상가 115호(이하 '1 15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5. 4. 22. 같은 상가 203호(이하 '203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4. 10. B를 상대로 B가 원고로부터 115호 매수를 위해 지급받은 100,000,000원 중 50,113,000원, 203호 매수를 위해 지급받은 95,000,000원 중 24,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74,61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611)은 2010. 528. B가 원고에게 53,847,000원(115호 관련 임의소비금액 29,347,000원 + 203호 관련 임의소비금액 24,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B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457598)은 2012. 3. 23. B가 원고에게 70,347,000원(제1심 인용금액 53,847,000원 + 추가로 인정된 115호 관련 임의소비금액 20,000,000원 - 추가로 인정된 위 각 상가점포 매수를 위한 지출금액 합계 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B에게 16,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추가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B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2다33549)은 2012. 6.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5. 피고에 대하여 B의 115호 및 203호 중개행위로 인한 공제금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종전 소송의 소장에서,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B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0,347,000원(115호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5,847,000원 + 203호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B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중 공제금의 한도인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1499)은 2013. 6. 18.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나25528)은 2014. 1.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4. 8.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상 보상한도인 공제가입금액 50,000,000원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70,347,000원(115호 중

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7,597,000원 + 203호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2,750, 000원)과 같은 금액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공제금 20,34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제기한 종전 소송의 청구와 이 사건 소송의 청구는 모두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B의 원고에 대한 115호 및 203호의 중개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토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종전 소송의 소장에서, B는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115호 및 203호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합계 70,347,000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제금액은 50,0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전액을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책임의 범위가 70,347,000원 또는 적어도 50,000,000원 이상임을 전제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50,00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기재, 소송의 경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피고에게 공제금 5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종전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고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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