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A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원고 A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5. 17.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16126호). 나.
원고들은 그 조정신청서에서 '원고 A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