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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5다212923
공제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3170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B와 피고의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가입금액 50,000,000원, 공제가입기간 2004. 4. 28.부터 2005. 4. 27.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시행된 피고의 공제약관 제2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가입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의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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