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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나81366
공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 B와 사이에, 당시 시행된 피고의 공제약관에 따라 공제가입금액 50,000,000원, 공제가입기간 2004. 4. 28.부터 2005. 4. 27.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약관 제2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가입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B의 중개행위를 통해 2005. 4. 13. 수원시 장안구 C 상가 115호(이하 ‘115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5. 4. 22. 같은 상가 203호(이하 ‘203호’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8. 4. 10. B를 상대로 ‘B가 원고로부터 115호 매수를 위해 지급받은 100,000,000원 중 50,113,000원, 203호 매수를 위해 지급받은 95,000,000원 중 24,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74,61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611)은 2010. 5. 28. ‘B가 원고에게 임의소비금액 53,847,000원(115호 부분 29,347,000원 203호 부분 24,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B가 항소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7598)은 2012. 3. 23. B가 원고에게 70,347,000원(제1심 인용금액 53,847,000원 추가로 인정된 115호 관련 임의소비금액 20,000,000원 - 추가로 인정된 위 각 상가점포 매수를 위한 지출금액 합계 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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