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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단30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경 2014년 전국지방선거 D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 후보가 새누리당 D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원 신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여 듣고는 E 후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 후보를 도와주자고 제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들은 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회원 명단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회원들 명의로 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가입시키기로 모의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2.경 G센터 별관 3층에 있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F지회 사무실 부근에서, 위 협회 지회장으로서 평소 관리하고 있던 위 협회 회원 H 등 약 800여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원명단을 각 회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그 명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F 이하 불상지에서 E 후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먼저 위 협회 회원 명단을 이용하여 각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당 입당원서 용지에 회원 중 약 10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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