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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23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가 동승한 것을 목격하고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E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차적 조회를 부탁하여, 2014. 3. 15. 15: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8759 선사유적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장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E로부터 위 모닝 승용차 소유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고객의 집에 설치된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알고, 2014. 4. 초순 21:00경 서울 강동구 F 공소장 기재 ‘G’은 ‘F’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전거 앞 타이어에 충전된 공기를 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예정되어 있던 정수기 점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수기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5. 7. 범행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5. 7. 23: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길 17에 있는 선사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그녀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H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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