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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4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O...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G에 있는 ‘H’ 대부중개업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여 대부중개 업무를 하고,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 대부중개업체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여 대부중개 업무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1.경 B로부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H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씨티은행 대출 고객 K, L, M, N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대출승인일, 만기일, 이자율, 대출금액, 직장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를 B에게 전송하고, 며칠 후 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된 같은 종류의 나머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의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총 12,197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제공하였고,

나. 2012. 4. 내지 6.경 B로부터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J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USB에 저장된 SC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고객 O, P, Q, R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연봉, 고용형태, 금리, 대출금액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B의 컴퓨터에 복사해 주는 방법으로 총 657,805건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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