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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25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3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경부터 H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H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H군청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충북 I 소재 H군청에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H군수 선거에 출마하기에 앞서 2014. 3. 1.경 H국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위 출판기념회에 초청장을 발송할 대상자들인 H 선거구민들의 명단과 주소록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H군청내의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2. 6.경부터 2014. 2. 20.경까지 H군청 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외 업체 관련자 명단’(278명)을 담당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군청 내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2개 단체 총 4292명의 명단을 각 담당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받고, 피고인 B은 2014. 2. 6. H군청 내 귀농귀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귀농인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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