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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16상,134]
판시사항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갑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갑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같은 법 제2조 제5호 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갑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갑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 ,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 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 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지윤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김학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 소속 기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15:07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 인터넷 신문인 ○○○○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사이트 주소 생략)에 “이곳에 씨앤앰을 공짜로 보는 ‘공소외 1’이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xxx-xx번지(주소 특정하여 기재)는 아침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댁’ 같았다. 맞다. 여기는 회장님이 살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2번 출입구로 나와 걸어서 10분,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즈음 도착한 곳은 고 공소외 2 △△△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M&A(인수합병) 업계의 큰손인 □□□ 파트너스 공소외 1 회장 저택이다. 우편함에는 저 멀리 뉴욕에서 날아온 편지가 있었다. 수신자는 ‘공소외 1’이었고 발신자는 뉴욕의 한 금융회사인 것 같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위 공소외 1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5호 , 제59조 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신문기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법 제2조 제5호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할 것인 점( 법 제2조 제1호 , 제2호 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② 법 제59조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 제71조 제1호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법 제2조 제5호 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에서 언론이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이용’이라는 것은 취재 과정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보도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예외 규정은 법 제3장에서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는 제8장에 속하는 규정인 점, ②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예외 규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한정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수집’, ‘이용’과 ‘제공’, ‘공개’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 개인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바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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