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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노38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무죄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 증 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 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 바,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1:50 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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