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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5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 자로, 2016. 12. 9. 04: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G’ 은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정정함. 소유의 F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3,195,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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