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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5 2015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6:25 경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 2가 60에 있는 ‘ 이 마트’ 앞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1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E 프리 랜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가 약 5,97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 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1. 2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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