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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5.(980),3035]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2호 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그 중앙선침범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가입사실이 밝혀진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2호 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의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데 연유한 것이 아니라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2호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8.3.8. 선고 87도2673 판결 ;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참조),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위와 같은 공소기각사유가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이에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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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6.2.선고 94노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