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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심은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9. 01:15 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가게 전면 유리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강화유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7,2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가 기각되는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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