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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2:39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2 추수 교회 앞 편도 3 차로의 서초대로를 이수 역 방향에서 내방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역 주행 하였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정상적인 도로의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가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실선이 그 어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잘못으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던

C 라보 소형 화물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정면으로 부딪혀 피해차량에 수리비 1,071,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D로서 피해자는 D로 보아야 한다) 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6. 2.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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