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4:27 경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716, 원주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4:2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716, 원주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후진 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소유의 D 트랙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47,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0.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