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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9. 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5203 (2013.04.03)

제목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60조,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사건

2013구합20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A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AAA은 2010. 1. 11. 관할 세무서에 '2009. 12. 30. 원고에게 ××건설 주식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010. 2. 25. 증권거래세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25.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OOO원이므로,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액인 OOO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4. 1. 원고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기각되었다.

마. 한편 AAA은 2012. 7. 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OOO호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5.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

원고가 2009. 12. 30.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OOO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것은 허위이고, 관련 민사소송의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와 BBB이 2009. 12. 30. AAA, CC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2010.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건설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BBB이 그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이 진실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약정해제 또는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여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하여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의 가액 산정의 잘못

설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은 비유동적이고 거래가액 및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건설과 같은 건설회사는 기업진단과 입찰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M&A;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액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유진 M&A;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산정한 1주당 OOO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인 1주당 10,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므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약정해제 내지 실권약관에 기한 계약의 소급적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어떤 계약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실권약관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처음부터 그 계약에 따른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AAA이 2010. 2. 25.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OOO원까지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 13호증, 을 제2, 5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 A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AAA은 1973년 무렵 공부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후, 1982년경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을 하였고, 1994년경에는 BBB, EEE 등과 함께 ××건설을 인수하여 1997년말을 기준으로 각 44.2%의 지분을 확보하여 ××건설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최근까지 함께 ××건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조사 당시 피고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항에는 "원고와 AAA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날인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하단의 원고 이름 옆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이 아니라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양도목적물: ××건설 보통주식, 2. 양도일자: 2009년 12월 30일 3. 양도수량: OOO주, 4. 양도가액: 1주당 10,000원, 5. 양도금액: OOO원 6. 권리의무승계: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AAA으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된다.

(3) 원고와 AAA은 위 증여세 조사 당시 "AAA이 2009.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일부 상계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AAA 명의의 차용증서와 원고 명의의 대출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4)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AAA은 2012. 7. 6.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거래계약서(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서의 하단에는 '주식양수인(대표) 성명: EE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주식양수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서에는 양도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배분비율이나 양도기준일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각서 이외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양수목적물(보통주식) ① 상호: ××건설, ③ 양수수량: OOO

2. 양수조건 ① 주식양수인 대표는 총 양수대금 OOO원을 2010. 6. 30.까지 지급한다. ② 주식양수인 대표는 지급일(2010. 6. 30.)까지 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양수수량 OOO주 양도인(AAA, CCC)에게 반환한다.

3. 본 주식거래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각서)를 작성함.

(5)\u3000 원고와 AAA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은 원고와 AAA이 서로 합의하에 제기한 것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AAA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6) ××건설이 대전세무서에 제출한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의 ××건설 주식의 지분율은 46.12%에서 80%로 증가하였으며 AAA의 지분율은46.12%에서 10%로 감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현재까지 ××건설의 주주간 주식보유비율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AAA은 원고가 지분 70%를 보유하여 최대주주로 있는 가가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2009. 12. 30.자로 원만히 이행되었다(그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약정해제나 실권약관이 아닌 합의해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AA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양도대금 OOO원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AAA 사이의 합의해제에 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계약서의 내용과 날인된 도장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서류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서 또한 원고와 AAA과의 관계, 각서의 내용 및 제시된 시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서류임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은 2009. 12. 30.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록되었고 AAA은 이를 이유로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하였으며, 원고와 AAA의 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AAA으로 회복되지 않고 원고에게 남아 았다.

③ OOO원 가까이 되는 고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킬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실권약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무효로 된 시점이 2010. 6. 30.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④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및 건물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아 취득한 이상 이미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

2) 주식가액의 산정 잘못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건설의 주식은 거래일 전후 3개월 간 불특정인 사이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유진 M&A;가 감정한 주식평가가액은 상

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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