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지구 위치 면적 시행자 경북 김천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원곡리 일원 3,477천 ㎡ 한국토지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0. 3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49호)하였고, 2007. 3. 1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사업계획승인
1. 사업명: 경북김천 혁신도시 내 A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A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경북김천 혁신도시 내 Ab2BL, 이하 ‘이 사건 사업지역’이라 한다)
나. 사업면적: 40,666㎡
다. 대지면적: 40,666㎡
라. 건축면적: 7,558.27㎡
마. 건폐율: 18.59%
바. 연면적: 99,451.64㎡
사. 용적율: 177.46%
아.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공공분양(660세대, 7~27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124,679,181천 원(국민주택기금 9,300,000천 원)
5. 사업기간: 2009. 6.~2014. 2.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30.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3. 7. 16. 법률 제11926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