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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3103
광역교통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23.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07. 1. 11. 법률 제8238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이후 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31.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2007. 10. 26.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각 승인되었다.

나. 전남개발공사는 위 승인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 2009. 4. 21. 이 사건 혁신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2-1, 2-2, 2-3 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과정을 거쳐 남영건설 주식회사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전남혁신도시 H4-1블럭(40-4-1)상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남영건설 주식회사는 2015. 8. 20.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지번이 확정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나주시 빛가람동 227-2 대 18,740.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6. 5. 4.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H4블럭 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2017. 6. 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57,777,000원을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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