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23.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07. 1. 11. 법률 제8238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 이후 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어 법명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31.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2007. 10. 26. 혁신도시 실시계획이 각 승인되었다.
나. 전남개발공사는 위 승인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 2009. 4. 21. 이 사건 혁신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2-1, 2-2, 2-3 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입찰과정을 거쳐 남영건설 주식회사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전남혁신도시 H4-1블럭(40-4-1)상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남영건설 주식회사는 2015. 8. 20.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지번이 확정된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나주시 빛가람동 227-2 대 18,740.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6. 5. 4.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H4블럭 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2017. 6. 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마.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57,777,000원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