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30.부터 2019. 9. 22.까지 국유재산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05-1 대 181㎡(이하 ‘이 사건 1 국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7,626,15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원고가 2017. 2. 3.부터 2019. 9. 22.까지 국유재산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95-203 답 129㎡ 중 100㎡(이하 ‘이 사건 2 국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4,798,0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국유지 지상의 지장물을 협의취득한 후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석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국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예외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국유지 지상 지장물의 전소유자들이 피고와 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역시 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가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협의 및 석면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국유지를 점유한 것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서둘러 위 국유지 지상에 지장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