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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구합200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30.부터 2019. 9. 22.까지 국유재산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05-1 대 181㎡(이하 ‘이 사건 1 국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7,626,15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원고가 2017. 2. 3.부터 2019. 9. 22.까지 국유재산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395-203 답 129㎡ 중 100㎡(이하 ‘이 사건 2 국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4,798,03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도로 개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국유지 지상의 지장물을 협의취득한 후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석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국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 예외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국유지 지상 지장물의 전소유자들이 피고와 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그들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 역시 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가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협의 및 석면조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국유지를 점유하게 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국유지를 점유한 것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서둘러 위 국유지 지상에 지장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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