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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856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1,445,7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광주시 B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인수하여 그곳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유지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광주시 D 도로 288㎡ 중 62㎡(이 사건 공장 정문 바로 앞부분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공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위 62㎡ 부분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를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2019. 4. 15. 원고에 대해 변상금 1,445,700원(부과 기간 2015. 4. 1.~ 2018. 12. 31.)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위 무단 점유 사실을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차량을 주차하여 온 것을 무단 점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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