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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구합24307
원상복구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37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는 1972. 5. 24. 국가의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1995. 7. 25. 이 사건 국유지 서쪽에 연접한 포항시 남구 C 전 466㎡에 대하여, 1999. 7. 5. 이 사건 국유지 동쪽에 연접한 D 임야 2,97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인공어초 제작사업을 영위해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경계에 철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국유지에도 철망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2019. 5. 29.까지 이 사건 국유지 내 무단점유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99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및 벌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원상복구명령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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