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23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4. 11.경까지 국유재산인 울산 울주군 B 등10필지 6,760제곱미터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배나무 350그루를 심어 놓고 그 과실을 수확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지 점유경위, 국유지 상 무단점유 시설물 자진철거 및 변상금 납부 독촉, 민원회신 및 국유지 무단점유 철거 촉구, 국유지 무단점유자 고발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