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C 전 1,375㎡, D 임야 31,888㎡(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상속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자식들이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망인의 아들로서 위 각 토지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속토지 인근의 국유지인 고양시 덕양구 F 도로 6,414㎡(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중 486㎡ 가량을 원고, E, G, H, I, J,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나무를 식재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계고, 변상금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명령을 거쳐 2014. 3. 31. 원고 등에게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변상금 9,178,1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변상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부과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638,760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 면적에 관하여 수정 통보를 하여 오자 이를 반영하여 2014. 7. 1. 원고 등이 이 사건 국유지 중 486㎡ 가량이 아니라 461㎡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8,705,985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국유지를 ‘기타 목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경작 목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4. 10. 31. 변상금을 638,760(부과기간 및 점유사용면적은 이전과 동일함)으로 감액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재차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