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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8구합7122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대 2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 24. C과 공동으로 1994.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1. 14. C의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4. 12. 22.경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에 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인 D 대 23㎡(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및 제3자 소유의 E에 걸쳐 건축된 미등기 1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함께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구 국유재산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2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의하여 변상금 42,506,650원(부과기간 2013. 10. 2. ~ 2018. 10. 1.)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전부를 점유한 것이 아니고, 점유 부분에 대하여도 1994. 12. 2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선의의 점유자로서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국유지의 인도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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