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7 2015구합2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0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매출 및 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02,1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75,9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70,98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94,270원 합계 75,743,34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명미종합식품 및 만나비엔에프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02,1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75,97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70,98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94,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환받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므로 각 납세고지서상에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환수사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