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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03. 17. 선고 2015구합2124 판결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309 (2015.08.26)

제목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함

요지

납세고지서에는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5구합2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2.18

판결선고

2016.03.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BB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0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매출 및 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C식품 및 DD주식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8.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환받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므로 각 납세고지서상에 원고가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취지를 명시하여야 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구체적인 환수사유의 기재가 없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을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유추적용될 뿐이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200769 판결 참조),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4. 3. 6.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중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원을 각 환급하였다가, 2015. 1. 6.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로 환급금 내역과 동일한 금액을 각 결정・고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 납세의 고지는「2010년 1기분 내지 2011년 제2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자료처리(서면경정)」에 대한 것입니다'는 취지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납세고지서의 하단에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BB식품 사업장 매출에 대한 결정취소시 귀하께 지급된 환급세액 내지는 기납부세액 환급금에 대하여 고지합니다'고 적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에 지급한 각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피고가 종전에 한 국세환급금 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에서 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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