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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20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종섭)

변론종결

2009. 6.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14,729,906원, 원고 2에게 14,429,9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6,458,825원, 원고 2에게 103,458,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0,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5,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치며, 제6면 제3행의 ‘13,429,906원{=(16,859,813원+10,000,000원)×1/2}’을 ‘11,429,906원{=(16,859,813원+6,000,000원)×1/2}’으로 고치고, 제6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1에게 14,7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3,000,000원), 원고 2에게 14,4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판사 김광섭 연구법관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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