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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2016. 8. 9.

주문

1.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 원고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93,844,557원, 원고 2에게 294,684,5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0,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6행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제7면 제9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2(대법원 판결의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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