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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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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변론종결

2009. 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729,906원, 원고 2에게 18,429,9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6,458,825원, 원고 2에게 103,458,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소외 1은 2008. 2. 11. 19:00경부터 친구인 소외 2와 함께 소주, 맥주 등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음 날 01: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찜질방인 ‘ ○○○(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에 입장하였고, 이 사건 찜질방 안의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은 다음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4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찜질방 직원들은 술에 취한 망 소외 1 일행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 사건 찜질방 안을 순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안의 구내식당에서는 이 사건 찜질방에 입장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조 라목의 규정에 따라, 목욕장업자에게는 적어도 종업원을 통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는 한편, 목욕장 안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목욕장 안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 술에 취해있던 망 소외 1 일행의 찜질방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찜질방 안에 있는 식당에서 술이 판매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찜질방 종업원들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찜질방 안을 수시로 점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찜질방을 운영하는 피고 또는 피고의 종업원들에게는 목욕장업자로서의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 측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망인과 그 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과 피고의 면책 여부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찜질방에 입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술을 더 마신 후 급기야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이로써 곧바로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과실비율을 90%로 정한다(피고의 책임비율 : 10%).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는 다음 (1)항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168,598,130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략

기대 여명 : 39.06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망인의 실제 소득금액(매월 2,800,000원)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살고 있었으므로 사망일인 2008. 2. 12.부터 60세가 되는 2029. 5. 4.경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하여 도시지역 일반노동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도시지역 1일 일반노동임금은 2008. 4. 30.까지는 60,547원, 그 다음 날부터 2008. 8. 31.까지는 63,530원, 그 다음 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66,622원이다.

(다)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날까지.

(라) 생계비 : 월 수입의 1/3.

(마) 노동능력상실률 : 100%.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합계 168,598,130원[= (60,547원 × 22일 × 2/3 × 2.9752) + {63,530원 × 22일× 2/3 × 3.9105(= 6.8857 - 2.9752)} + {66,622원 × 22일 × 2/3 × 166.1126(= 172.9983 - 6.8857)}; 각 항목별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원고 1의 장례비 :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6,859,813원(= 168,598,130원 × 10%).

(나) 원고 1의 장례비 손해 : 300,000원(= 3,000,000원 × 1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재산과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비율 : ‘1 : 1’.

(2) 상속금액 : 각 13,429,906원{= (16,859,813원 + 10,000,000원) × 1/2}.

4. 결 론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각 손해금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18,729,906원(= 상속분 13,429,906원 + 장례비 3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18,429,906원(= 상속분 13,429,906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2.부터 피고가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그 부분을 각각 받아들이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관근(재판장) 김은영 이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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