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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다2481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5.(618),1214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집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당해 토지중 환지계획에 따른 공용부담 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구획정리사업 이전의 본건 토지의 형태는 그 중 원판시(ㄴ) 부분 223평은 피고 시가 청산금을 지급한 동(ㄷ) 부분의 토지보다 오히려 3자가량 높은 토지로서 제방이었고 동(ㄱ) 부분 367평은 위 (ㄴ) 부분의 토지보다 10자 가량 낮은 상태였으나 이웃 하천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연접되어 있으면서 큰 비가 오면 물에 잠겨버리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농경지로 이용하여 오고 있고 소위 포락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손해액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원심은 피고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본건 토지중 환지 계획에 따른 공용부담 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 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평당 청산금은 위 (ㄷ)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돈 13,000원이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과 그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법하게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지임을 전제로 한 판단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 소론은 원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고서 전개한 입론에 불과하고, 또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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