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청산금액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액의 산정을 잘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청산금명세로서 정하여지는 청산금 상당액을 의미하므로 환지확정공고 당시의 평당싯가 상당액이 곧 위에서 말하는 평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면목동, 중곡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82평은 이미 사실상의 도로(소위 사도)부지로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한 바 없이 동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1968.12.27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시는 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지정도 아니하고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한 바 없이 동 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을 완료 함으로써 그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원고로 하여금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 시켰으니 피고시는 위 사업의 위법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시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액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그 금액은 환지권리면적의 환지확정공고 당시의 청산금을 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의 평균감보율 29퍼센트를 공제한 것에 대한 환지확정공고 당시의 평당 청산금으로 인정한 금 2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 1,164,000원(20,000원X82X0.71)이라고 설시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 하여 본원 1977.2.22. 선고 76다2874 및 1977.6.7. 선고 76다2812 판결 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손해액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즉 환지계획에서 청산금 명세서로 정해지는 청산금 상당이라 함이 본원의 확립된 견해( 1976.11.23. 선고 76다1830 , 1977.12.27. 선고 77다2051 판결 참조)인데, 원심은 이 금액을 감보율에 상당한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에다 환지확정 공고익일 당시의 평당 청산금을 곱한 금액이라고 설시하고 있지만 한편 원심이 채택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청산금감정평가서에다 환송 전 원심에서 같은 감정인이 한 싯가감정평가서와 원심이 거시한 본원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말하는 평당 청산금은 곧 이사건 토지의 환지 확정공고 당시의 평당 싯가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토지의 평당 싯가가 평당 청산금에 상당하다는 근거는 기록상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토지 평당청산금이 평당 싯가와 동일하다는 그릇된 전제에 서서 본원의 확립된 견해에 어긋난 판단을 하므로서 손해배상액 산출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의 파기환송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불법을 자행하여 이로 인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심이 거시한 본원판결례는 권리면적에 대한 환지확정공고 당시의 환지의 싯가를 청산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더라도 그 산정청산금 총액이 환지계획에서 정해질 청산금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특수 사정하의 청산금에 관한 판결들로서 본원의 확립된 견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나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과 같이 이사건에 당장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은 아니라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