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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다373 판결
[보상금][집28(2)민,37;공1980.8.1.(637),1290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와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평택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년에 그 판시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므로써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하고, 한편 피고가 1936년경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원고들이 불법하게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배척하는 증인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원고들의 등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평택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또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률상의 판단은 기록상 정당하여 여기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연혁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계획에 앞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 이 실시계획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이 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1974.12.30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이후인 소론지적의 1975.12.31자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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