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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254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5.15.(560),1003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경우 배상액으로서의 청산금의 금액 범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실상 공공용에 공해진 도로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제공한 바도 없는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하지도 않은채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에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범위는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바 위 청산금의 범위산정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는 환지계획에서 명세되고 환지공고에 의해서 그 익일에 확정됨으로서 정해지는 청산금의 범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감보율에 상당한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의 환지공고 다음날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공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나 또는 위법하게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사건 토지들이 사실상 공공용에 공해진 도로였다 할지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들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켰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 할 것인즉 이로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개정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에 의할지라도 그 후문에 해당하는 토지라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대상토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하는 외에 청산금까지 교부하지 아니하는 대상토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환지계획에서 이사건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키로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원고들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것은 위법하다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해서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므로써 받게된 손해배상액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면적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이여야 할 것이고, 그 청산금 상당액은 원고들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환지처분 익일인 1974.9.4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즉 각 원고들의 가상환지의 면적에서 감보율 32퍼센트 상당의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1974.9.4 현재 시가 상당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토지구획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제공한 바도 없는데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하지도 않은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결국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상실케한 경우에 그 손해액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을 명세하고 소정절차에 따라서 소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6조 , 47조 )청산금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환경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같은법 52조 ) 이렇게 정해진 청산금을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확정되며( 같은법 62조 5항 )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같은법 68조 1항 ) 앞에서 적은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는 환지계획에서 명세되고 환지공고에 의해서 그 익일에 확정된 청산금의 범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것인즉, 이는 반드시 판시와 같이 감보율에 상당한 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의 가상환지의 환지공고 익일당시의 시가와 일치된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판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서 산출한 금액이 앞에 적은 바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하기로 가정하였을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금액범위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이건 손해배상액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점을 지적하는데 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추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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