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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6. 18. 선고 2008누3120 판결
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국승]
제목

고가주택 판단에 있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판단함

요지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에 있어서 금지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김○○은 2001. 8. 12.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 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524,677,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52,467,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6. 30. 남편 김○○이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2억 원에 양도하고 2006. 9. 27. 피고에게 원고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신축 아파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당시의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분 중 105,419,36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13. 이 사건 신축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760,000,000원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2. 1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07.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부양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정부는 위 조항을 도입하면서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특례기간 중에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정부의 홍보를 믿고 분양대금이 고급주택의 기준인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취득 당시가 아닌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현저히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규정이고, 제2항은 신축주택의 양도와는 무관하게 당해 신축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던 일반 국민이 특례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신축주택이 실제로는 양도되지 않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아야 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실제로 양도된 것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은 조세법상 금지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은, 거주자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위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도 마찬가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고, 그 부칙 제2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구 소득세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2호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고가주택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액을 명문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정부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와도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근거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사례는 모두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인 149㎡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들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는 비교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⑵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양도된 적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것이 조세법에 있어서 금지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56호 제2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가액기준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신축주택은 아직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의 입법취지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이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에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체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뺀 금액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에 있어서 금지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관 계 법 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6762호, 2002.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 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2001.8.14>)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옥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1. 12. 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5. 12.29.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2.31.>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2.12.18, 2005.12.31>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17825로 개정된 것))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개정 2002.12.30>)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개정 1999.9.18, 2002.12.30>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6억 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X {(양도가액 - 6억 원)/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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