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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8. 26. 선고 2009구합1014 판결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제목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각하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4. 7.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697,644,000원의부과처분중151,278,000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4. 12. 31. 서울 ◎◎구 ◎◎동 766 ◎◎아파트 53동 403호('이 사건 기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5. 25. ◎◎시 ◎◎읍 ◎◎리 155 ◎◎마을빌리지 1차 109동 601 호(전용면적 192.62㎡, 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1. 4.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원고는2007. 9. 3. 이사건신축주택을보유한상태에서이사건기존주택을1,550,000,000원에양도하였는데,당시이사건신축주택의기준시가(2007. 4. 30. 고시 )는712,000,00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51,278,000원(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 세액)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08. 1. 14. 양도소득세 697,644,310원(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시켜 계산한 세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원고는 2008. 2. 12. 피고에게 위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712,000,000원)가 6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 항 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8. 4.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560,850원(= 수정신고에 따른 결정세액 697,644,310원 - 기납부세액 410,083,460원)의 납세를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8. 4.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97,64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151,27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지방세와 달리1)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95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기존주택의 양도에 따른 조세채무는, 원고가 2008. 1. 14. 양도소득세 697,644,310원을 자진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따로 경정결정을 한 바 없는 이상 위 수정신고로써 확정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원고로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2008. 4.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7,560,850원의 납세고 지는 위 수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정수처분으로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이사건소는부적법하므로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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