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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9.선고 2018고합274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증거인멸
사건

2018고합274 가 . 공직선거법위반

나 . 증거인멸

피고인

1 . 가 . A 남 49 . 생

2 . 가 . B 남 61 . 생

3 . 나 . C 남 81 . 생

검사

문재웅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 #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8 . 9 .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 , 000 , 000원에 , 피고인 B를 벌금 900 , 000원에 , 피고인 C를 벌금

700 , 000원에 각 처한다 .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의 제15대 ,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D의 친동생으로 제 17대 대통령선거 ○○○당 E 후보의 경제정책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당 울주 군지역본부 선거대책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 피고인 B는 2003 . 10 . 제3대 울주 군의원 보궐선거 당시 ○○○당 울주군 국회의원 D의 추천으로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제4대 , 제5대 울주군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 2018 . 6 . 13 .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 2 . 5 . 경 울주군수선거에 " 한번도 울주군을 떠나거나 당적을 이탈한 적이 없는 토박이 후보다 , □□당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하겠다 , 12년간 의정활 동을 통해 울주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군수로서 성공적인 군정을 펼칠 자신이 있 다 " 라며 울주군수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다음 □□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낙 선하였다 .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의 울주군 언양읍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카 페를 운영하는 자로서 울산 중구 # # 길에 있는 @ @ 식당을 운영한 F의 아들이고 , F는 □□당 당원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던 피고인 A의 배우자 운전기사 였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 .

1 .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 1 . 25 . 경 F에게 전화하여 위 @ @ 식당에 40 ~ 50명 가량의 식 사를 예약한 다음 2018 . 1 . 30 . 경 및 2018 . 2 . 6 . 경 2회에 걸쳐 제7회 지방선거에 울주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를 비롯한 울주군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위 식당 주소와 함께 2018 . 2 . 7 . 자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 2018 . 2 . 7 . 18 : 00경부터 22 : 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울주군 선거구민 52명에게 갈비정식 , 소주 , 음료 수 , 곶감 , 피고인이 집필한 자서전 등 합계 134만원 상당의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하여 , 아래 2항과 같이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B로 하여금 울주군 선거구민들에게 인 사 및 지지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2018 . 2 . 5 . 울주군수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피고인은 2018 . 2 . 7 . 경 위 @ @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울주군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면서 " 안녕하 십니까 . 울주군 전 의장 B입니다 . 반갑습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이름 좀 기억해주세 요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 피고인 C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 은닉 ,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 3 . 12 . 경 위 식당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G 등이 A의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A가 예약자로 되어 있는 2018 . 2 . 7 . 자 식사예약내역이 기재된 예약장부를 압수하려고 하자 , 그 장부의 해당 페이지를 경찰관들 몰래 찢어 주머니에 숨긴 다음 위 식당을 빠 져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잘게 찢은 후 창문 밖으로 던져 폐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5조 , 벌금형 선택

나 .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다 .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1 . 가납명령

유죄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 선거에 관하여 ' 무상으로 금품 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 . 여기서 ' 선거에 관하여 ' 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 대법원 2002 . 2 . 21 .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 9 . 15 . 선고 2005도3178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 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 구되는 것이나 ,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 무엇 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1 . 26 . 선고 2006도7739 판결 , 2007 . 11 . 16 .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울주군민 52명에게 식사 및 물품을 제공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B를 위하여 선거구 주민들에게 피고인 B가 자신의 얼굴을 알리면 서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으로 , 이는 피고인 B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 피고인 A의 기부행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

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 피고인 A가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 평 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사 를 대접해왔고 , 2016 . 7 . 경에도 @ @ 식당에서 울주군 주민 5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하 기도 하였으며 , 2018 . 2 . 7 . @ @ 식당에서 있었던 식사모임 ( 이하 ' 이 사건 모임 ' 이라고 한다 ) 도 위와 같은 성격의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A와 일정한 관계가 있고 , 울주군민 이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었던 점 , ④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일부 자신 의 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른 참석자들을 알지 못하였으며 , 동일한 참석자들 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모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하였던 점 , Ⓒ 동일한 단체나 동호회 등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울주군이라는 특정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둔 50명에서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연락에 따라 특별한 행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점 , ② 피고인 A가 지인들과 부정기적인 식 사 자리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그 식사 자리의 참석 인원은 많아야 10명 내외였고 , 참석자들 상호간에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 이 사건 모임과는 상 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 ⑥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수사기 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임과 같은 식사자리는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9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중 일부 ( H , I , J , K , L , M , N 등 ) 는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거나 피고인 A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는 자신과 개인적인 식사 자리를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연락하여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을 권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모임은 단순히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친목모임 성격의 식사 자리라고 하기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지인들과의 단순한 친목모임 외에 다른 의사와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② ① 피고인 A , B가 상당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 피고인 A는 2015 . 9 . 경 ' 울주사랑 A ' 이라는 밴드를 개설하여 유지해왔는데 , 위 밴드에 2018 . 2 . 경부터 4 . 경 사이에 피고인 B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 피고인 A는 위 각 게시물에 이모티콘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 , Ⓒ 위 밴드에는 이 사건 모임 에 참석하여 피고인 A와 B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게시되기도 하고 , 이 사건 모임을 촬 영한 동영상이 게시되었다가 삭제되기도 한 점 , ② 이 사건 모임 이후에 있었던 일이 기는 하나 ,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는 울주 군수에 출마하고자 했던 피고인 B가 울주군수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 B를 지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도 식사모임 초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들면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자는 논의가 있었거나 이 사건 모임이 피고인 B를 위한 자리였다면 피고인 B에게 초대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 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식사 모임을 예약하기 직전과 직후에 피고인 B와 통화하였고 , 이 사건 모임 이틀 전인 2018 . 2 . 5 . 있었던 피고인 B의 울주 군수 출마선언 기자회견 직전 및 이 사건 모임 전날 저녁에도 피고인 B와 통화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친분 관계 , 이 사건 모임을 예약할 무렵과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무렵 등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 이 사건 모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피고인 A가 보낸 이 사건 모임 초대 메시지 수신자에 피 고인 B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④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주군수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지 2일 만에 상당수의 선거구 주민들이 참석한 이 사건 모임을 주도하여 피 고인 B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어 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규정된 선거 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

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임에 앞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자가 식당에 와서 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전화로 질의하였고 , 이에 대해 울주군선거 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인사를 하는 정도는 무방하고 , 지지발언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 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에 앞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0 주임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 피고인 A는 O 주임에게 질의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이례성과 그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 0 주임도 질의 자 측에서 후보자의 참석 방법 , 진행 여부 , 인사 정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어서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을 답변하였다는 것이므로 ,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 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 라서 피고인 A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임에 앞서 피고인 B가 울주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모임 을 준비하였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

2 . 피고인 B

가 . 관련법리

' 선거운동 ' 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 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 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 결과적 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 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 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 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 를 살펴보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 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 단순 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 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특히 ,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 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 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 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 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 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 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6 . 8 . 26 .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서 판시 발언을 한 행 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할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행위로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명백 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고 ,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미 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도 유죄로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B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 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지 불과 2일 후에 있었고 ,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인 B가 울주군수 후보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B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울주 군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임에 피고인 A의 초대로 인사차 잠시 들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면 , 그 모임에서는 자신을 초대한 지인 또는 자신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 는 일부 참석자들과 안부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 피고인 B는 전체 테이블을 돌면서 대부분 처음 만나면서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던 참석자들을 상대로 " 반갑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 인사 올리겠습니다 . 저는 울주군 전 의장 B입니다 . 이름 좀 기억해 주세이 "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인사를 하였고 , 그 중 일부 참석자들에게 는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모임이 진행된 @ @ 식당에 머물렀던 시간 대부분1 ) 을 자신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었던 참석자들을 상대 로 인사하는데 할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서 한 이러한 행 동 및 발언은 단순히 지인의 초대로 잠시 인사차 참석한 사람이 보인 행동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

③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 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임은 그 모임의 성격 자체가 지인들과의 단순한 친목모임의 식사 자리라고 하기엔 매우 이례적 이고 , 피고인 B는 이 사건 모임에 앞서 피고인 A와 이 사건 모임에 관한 협의를 한 것 으로 보이는 점 , ㉡ 피고인 B와 P 전 시장 외에는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 대부분은 위와 같이 전체 테이블을 돌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 ) ㉢ 피고인 B는 울주군 전 의장을 역임하였을 뿐 , 당시 P 전 시 장과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거나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 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방선거를 위하여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린다는 목적 외에 자 신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전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할만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 ② 그 발언 내용도 울주군 전 의장이라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고 ,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 B가 한 발언 및 행동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 거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위 피고인이 자신이 출마예정인 선거구 주민들을 상대로 인 사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자 한 행위로서 위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 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 , 000만 원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2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 제1유형 ] 기부행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기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 한 정상이다 .

한편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부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 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 위 동종범죄 역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 04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 제1유형 ] 선거 운동기간 위반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벌금 30만 원 ~ 90만 원

다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엄격하게 제 한하고 있고 , 울주군 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는 위 피고인 역시 그러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생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 위 동종범죄도 2003년경 범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이 사 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선 거운동방법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C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위증 · 증거인멸범죄 > 02 . 증거인멸 · 증인은닉 > [ 제1유형 ] 증거인멸 · 증인은닉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증거은멸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증거가 다른 피고인 들의 범죄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 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주석

1 ) 피고인 B 스스로도 18시 40분경부터 19시경까지 약 20분 가량만 위 식당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전체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Q , R , S 등의 진술은 위 증인들과 피

고인들의 관계 ,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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