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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6 2019노9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8. 6. 1.자 저녁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의 참석자인 H, L, J,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모임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끼리 사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모임 전후로 ‘기호 O’ F 후보에 대한 언급이 오간 점, 생일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모임 구성의 경위 및 방법 등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모임은 D 선거에 출마한 F 후보자의 지지세를 확장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모임인 사실 및 당시 피고인 A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모임 개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아래 제2의

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나 항 기재와 같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F 후보자의 지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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