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령위반 피고인 B가 2018. 3. 26. 모임을 주최하게 된 경위, 모임을 최초로 공지한 이후부터 모임 당일까지 A와 주고받은 연락 횟수와 그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공직선거법 115조에 위반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그 모임을 주최하고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가 주최한 해당 모임은 A와 무관하게 피고인 B가 친목회 회원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모임이 결정된 후에 A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제3자 기부행위 성립 시점에 관한 공직선거법 115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나 해당 모임의 성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A는 당적을 변경하여 2018. 3. 20. 무렵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C선거구 H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므로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H정당 당원이었던 B의 도움을 받아 해당 모임에 참석하였고 친목회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서 기부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의 고향 선배로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C선거구(D, E, F, G동)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