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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누6605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의 주장 ① E식당에서의 1차 모임(이하 ‘1차 모임’이라 한다)은 공적인 행사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F주점에서의 2차 모임(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은 1차 모임 이후에 즉흥적, 임의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공적인 비용이 사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적인 행사에 불과하고, ② 가사 2차 모임의 공무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 특히, 당초 소속 기관의 지배ㆍ관리 하에 개최된 외부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공무와 무관한 사적ㆍ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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