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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5806 판결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6두45806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피상고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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