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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6.17. 선고 2015누67245 판결
A희생자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5누67245 A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피고피항소인

A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6. 17.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A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심판결 별지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을 희생자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A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심판결 별지 희생자 명단 중 순번 4, 7, 9, 10, 20, 21, 22, 25, 35, 37, 38, 52, 56, 60에 기재된 사람들을 희생자결정일란 기재 일자에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항소이유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좁게 해석하여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기본권, 헌법의 기본원리,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도 법률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민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 통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어도 원고 B, C, D, E, F, G, H, I는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35조에 정해진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해당 처분으로 자기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필연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 처분을 정한 행정법규가 불특정 다수인의 구체적 이익을 전적으로 일반적인 공익 속으로 흡수하여 해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귀속되는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도 이를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고, 해당 처분으로 이를 침해당하거나 필연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해당 처분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의 문언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취지와 목적 및 해당 처분에서 참작해야 할 이익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당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법령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목적도 참작하고, 또 해당 이익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해당 처분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침해되는 형태와 정도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5)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균용

판사서승렬

판사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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