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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7.12. 선고 2010누4302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등
사건

2010누43022 정보비공개결정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5. 24.

판결선고

2011.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수훈자의 주소 또는 출신지,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제외), 공적(사진 포함)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보의 공개절차를 이행하고, 만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이 경과하여도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한 1일마다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주소 또는 출신지,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제외), 공적(이하 위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3. 피고에게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및 모란장 수상자 명단 :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공적(사진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6.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오히려 대상자들에게 영광이 될 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을 침해할 여지가 없는 정보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행과 봉사심을 고취시키고 명예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 정보가 수록된 공훈록을 출간한 사례 등에 비추어 민간단체가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정보가 수록된 인물대전 등을 출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3) 원고는, 사회 지도층이 허물어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된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상자들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 이들과 뜻을 규합하여 국민들에게 봉사할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다.

(4)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해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805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의 성명, 주소 또는 출신지, 생년월일, 공적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정보가 노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인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된다.

(3) 다음으로,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근거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확보할 경우 국민훈장(무궁화장, 모란장) 수훈자들의 선행과 봉사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방법은 원고의 주장 내용과 직업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국민훈장 수훈자들의 수훈 내역 및 개인정보 등을 책자 내지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측면이 크다.

나 또한 원고는 위 국민훈장 수훈자들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아 낸 다음 이들과 뜻을 규합하여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주체인 위 수훈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중 핵심적 부분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대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에 관한 공적 등을 서적으로 출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간의 목적, 주체와 방식, 대상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정보도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에 관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성명과 공적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국민훈장 수훈자들의 성명이 가장 중요한 개인식별정보에 해당되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백현

판사윤정근

판사김동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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