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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당초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사유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제6호 의 사유와 같은 항 제1호 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같은 항 제1호 의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2호 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4호 는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 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4호 의 위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고자 함에, 제6호 의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제6호 제1호 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2호 , 제4호 , 제6호 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주장하는 위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당초 처분사유인 이 사건 각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과 추가 처분사유인 이 사건 각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는 부교 운반용 장갑차의 일부 제원·구조·통신체계 등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기는 하나, 훈련 당시 주한미군의 이동경로, 작전지휘체계, 작전지휘사항 등의 군사작전상의 정보는 들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주한미군 및 국군의 군사작전수행,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및 군사동맹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주게 된다거나 국방,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어렵고, 그 정보 중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수집과정이나 방법, 경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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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0.22.선고 2003누2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