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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2.24.선고 2015구단202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5구단202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2.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3. 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3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된 소변검사 결과 신장이 조금 나쁘다는 말을 들었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 받았다. 그 후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3사단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부종과 호흡곤란을 느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훈련을 받았는바, 원고가 호흡곤란을 느낄 당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상이가 극도로 악화되지 않았다. 원고는 결국 교육훈련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훈련을 받음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 199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된 소변검사 결과 신장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고, 1992. 9. 29.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다)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3사단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다가 2주차 신병교육 훈련을 마친 후인 1992. 10. 20.경부터 갑작스럽게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증상 등을 보였고, 1992. 10. 31.경 심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사단 의무대와 국군 일동병원을 거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혈액투석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이나 지속적인 투석 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하여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1993. 2. 11. 의병전역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주 3회 정도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국군수도병원 입대 전인 1990년경 부산백병원에서 소변검사상 신장이 나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만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당뇨 등이 있으며 원인 미상인 경우도 많다.

원고의 경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요소(힘든 훈련, 환경위생의 어려움, 의료혜택의 어려움 등)를 고려할 때 만성 신부전의 악화에 군대라는 요소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나) B병원

- 원고는 1992. 9. 29. 군 입대를 하였지만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상으로 1992. 10. 31. 국군일동병원을 거쳐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된 후 1992. 11. 2.부터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였다.

원고의 지병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약 한 달 사이에 말기 신부전이 진행되어 호흡곤란에 이른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콩팥 사구체병이 훈련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로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으로도 급속 진행성 사구체 병증 혹은 감염 후 사구체 병증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병 경과에 따라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거나 혹은 면역억제 치료제를 신속히 투입하였을 경우 말기 신부전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군 훈련이나 복무 상황에서의 의료 접근도를 생각하였을 때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곤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특히 급속 진행성 사구체 병증일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말기 신부전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원고는 감염 치료나 호흡곤란 치료는 가능했더라도 콩팥병 그 자체에 대한 치료는 시기가 늦어 현재까지 22년간 투석환자로 지내게 되었다. 22년 전의 의학 수준이나 군 의료 접근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원고의 현 병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원고의 경우 1990년경 부산백병원에서 소변검사상 신장이 나쁘다고 들은 병력(소변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다는 것은 혈뇨나 단백뇨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며 그 원인 대부분은 사구체 신염이다) 등을 볼 때 군 입대 당시 만성 신부전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의학적으로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 감염 후 사구체 신염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요소(힘든 훈련, 환경위생의 어려움, 의료 혜택의 어려움)를 고려할 때 만성 신부전의 악화에 군대라는 환경이 영향을 주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의학적으로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 감염 후 사구체 신염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거나 또는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콩팥 기능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경우 입대 전 신장 기능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초기단계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였을 때 혈액투석을 요하는 말기 신부전증까지 이르는 시간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 입대 전 시행한 검사결과가 있어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개별의학자문의 의견에 일리는 있으나, 원고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면 좀 더 빠른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의학적 지식

만성 신부전의 발병원인은 당뇨병성 콩팥병, 고혈압성 콩팥병, 사구체 신염, 상염색체 우선 다낭신 등이다. 콩팥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에 이를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식욕감소, 수면장애, 발과 발목이 붓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만성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다.

- 만성 콩팥병 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이 높을수록, 당뇨병 혹은 고혈압이 있을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특히 연령, 체질량 지수, 고혈압, 당뇨병, 혈압, 식전혈당이 만성 콩팥병 존재에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의 4 내지 9,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그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2. 10. 20.경부터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는바, 원고가 신병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과중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배속된 보병 3사단은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군부대에 비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신병훈 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내용이 일반적인 부대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거나 소속 부대원들에게 질병 치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군 복무 중 그 신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된다고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질병 악화 원인이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징병신체검사는 정밀 검사가 아니고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주장, 소명하는 입영 대상자 이외의 대다수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만을 검사하여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규정된 검사항목만으로는 만성 신부전을 변별할 수 없으므로, 징병신체 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입대 전 콩팥과 관련된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군에 입대한 후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이 되기 위한 요건인 '직무수행'은 해당 군경 자신이 하는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1990.경 인제 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소변검사상 신장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고, 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이 3주차에 들어선 때로부터 부종과 심한 추위를 느끼는 증상이 발현된 점에 비추어 군 입대 당시 이미 만성 신부전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⑦ 진료기록 감정의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이 되기 위한 요건인 '직무수행'은 해당 군경 자신이 하는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고의 입대 전 검사결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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