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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3.8.선고 2016누20548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C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5구단20224 판결

변론종결

2017. 2. 22 .

판결선고

2017. 3. 8 .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

3.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6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29.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31. 경국군수도병원에서 ' 만성신부전 '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고 한다 ) 을 진단받고, 1993 .

2. 11. 의병전역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0년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된 소변검사 결과 신장이 조금 나쁘다는 말을 들었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E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거주하던 부산 지역보다 훨씬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 부종과 호흡곤란을 느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훈련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군부대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군부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된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시행령 제3조 [ 별표 1 ] 제2 - 2호, 제2 - 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보훈 보상자법 ' 이라 한다 ) 시행령 제2조 [ 별표 1 ] 제2호, 제11호가 '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 와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 을 단순한 '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 및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 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법 ( 2011. 9 .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유공자법 ' 이라 한다 ) 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 직접적인 원인 ' 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 .

나.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 원고는 입대 전까지 부산에서 생활하였는데, 1990년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소변검사 결과 신장이 나쁘다는 말을 들었다 .

나 ) 그 후 원고는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아, 1992. 9. 29.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에 배치되었다. 입대 직후인 1992. 10. 1. 원고는 군부대 단체 헌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경 군부대 단체헌혈 당시에는 헌혈이 불가능한 고혈압 기준은 수축기 혈압 160mmHg, 이완기 혈압100mmHg 이상이었고, 헌혈 대상자를 상대로 세밀한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 라 ) ' 항을 추가한다 .라 ) 대한의사협회

- 원고의 병력상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의심된다 .

- 그러나 원인 질환과는 무관하게 신장 관련 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유전, 환경적인 요소 ( 바이러스 감염,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 등 )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육체적 부담이 되는 훈련은 일반적인 건강상태의 일반인에게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반면 질병이 있는 자의 경우 육체적 부담이 되는 훈련은 만성신부전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 원고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적인 요소, 바이러스 감염 또는 육체적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성신부전의 급격한 악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사구체 신염이 발병한 경우 치료시기는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 인정근거 ] 에 '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장의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 를 추가한다 .

다. 판단

1 )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 주된 발병 원인 ' 을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① 원고는 입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2. 10. 20. 경부터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1992. 10. 31.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신병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정도로 다른 신병에 비하여 과중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② 원고가 배속된 부대는 원고가 입대 전 생활하였던 부산 지역에 비하여 기온 이 낮은 강원도 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후방 군부대에 비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신병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당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내용이 일반적인 부대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거나, 강원도 철원 지역의 1992. 10. 무렵 기온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

③ 원고는 입대 전인 1990년경 실시된 소변검사에서 신장이 나쁘다고 들은 경력이 있다. 원고는 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이 3주차에 들어선 때로부터 부종과 심한 추위를 느끼는 증상이 발현되었다. 1992. 11. 11.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 ( 갑 제3호증의 6 ) 에는 ' 사회에서 신장염을 앓았으며, 평소 얼굴이 붓고 호흡곤란을 느껴 왔음 ' 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소견서 ( 갑 제3호증의 7 ) 에서는 원고의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기재하면서, ' 발병일시를 1990년경 미상 ' 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콩팥 질환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기 신부전에 이를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군 입대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④ 한편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군부대에서 헌혈을 정상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징병신체검사는 정밀검사가 아니고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주장, 소명하는 입영 대상자 이외의 대다수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만을 검사하여 입영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규정된 검사항목만으로는 만성신부전을 변별하기 어렵다. 또한 1992년도 당시 군부대 단체 헌혈 현장에서는 헌혈기록카드를 통한 세밀한 문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이상자가 제대로 배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였다는 사정이나 입대 후 헌혈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입대 전 콩팥과 관련된 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⑤ 원고는 1992. 9. 29. 입대한 후 1992. 10. 20. 경부터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하는 증상을 보여 사단 의무대와 국군일동병원을 거쳐 1992. 10. 31. 국군수 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1992. 11. 2. 부터 혈액 투석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증상 발현부터 만성신부전 진단까지 1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인바, 원고가 교육훈련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

⑥ 원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군 병원 입원 당시의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을 비롯한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과 상관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자료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위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2 )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 제2 - 2호에서 정한 '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 또는 제2 - 8호에서 정한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 주장의 요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5. 12. 8. 에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2 ) 판단가 )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은 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 이다 ( 위 대법원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 .

나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별하면서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 자법에 따른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 보훈보상자법 제4조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대상자법에 따른 등록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서 ' 라는 하나의 처분서에서 두 요건을 일체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청구취지에서는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는 기재만 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을 함께 기재하면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대상자도 ' 국가유공자 ' 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고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까지도 함께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고, 원고의 2015. 12 .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심판을 구하는 순서를 지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10. 12 .

19. 선고 2010두16202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대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을 보유한 원고의 건강상태 하에서는 군 입대 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한 정신 교육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훈련을 받아 심한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 및 과로는 만성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교육훈련을 받던 중 이상 증상을 보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게 되었다면, 이는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다 .

원고가 만성신부전 등 콩팥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 이와 같이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군에 입대하였던 원고는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혈액투석이 필요한 말기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될 정도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

②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요소 ( 바이러스 감염,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 등 ) 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육체적 부담이 되는 훈련은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

③ 원고가 신병 훈련 과정에서 다른 신병에 비하여 과중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지만, 당시 군에 갓 입대한 신병으로서 24시간 통제된 가운데 다른 신병들과 단체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정신교육과 육체적으로 힘든 군사훈 련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급격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의 변동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임은 분명한데, 더욱이 원고가 입대 당시에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다면, 원고가 받은 육체적 부담은 건강한 다른 신병들보다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④ 원고는 신병 훈련 3주차에 들어선 1992. 10. 20. 경부터 몸이 붓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훈련소 관계자에 호소하였으나 1992. 10. 31.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는 낮에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고 다만 야간에 의무실에서 잠을 자는 배려를 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다 .

⑤ 원심과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군 병원 입원 당시의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을 비롯한 원고의 주치의 등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3 )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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