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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08 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2. 9. 29. 육군에 입대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3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1993. 2. 11. 의병전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0년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된 소변검사결과 신장이 조금 나쁘다는 말을 들었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3사단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평소 거주하던 부산 지역보다 훨씬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고된 훈련을 받던 중 부종과 호흡곤란을 느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훈련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 사건 상이는 군부대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군부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된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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