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3. 2.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2. 10. 31.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0.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된 소변검사결과 신장이 조금 나쁘다는 말을 들었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군에 입대하여 3사단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중 부종과 호흡곤란을 느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훈련을 받았는바, 원고가 호흡곤란을 느낄 당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상이가 극도로 악화되지 않았다.
원고는 결국 교육훈련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훈련을 받음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및 치료 경과 등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