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 제4쪽 제9행, 제5쪽 제6, 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적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군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군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외상이 아닌 만성 중이염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군 입대 전에 중이염을 앓은 사실이 없었고, 설령 원고가 군 입대 전에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병훈련 중의 구타로 인한 외상 또는 청결하지 못한 위생 상태로 중이염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이 및 그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중이염은 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급성 및 만성 중이염의 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