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이유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3) 가사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파면처분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중하고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소명 기회의 의의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 중 하나인 청문권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징계절차에서 청문권은 징계처분을 받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징계사건의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말을 들은 후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청문권은 단순히 당사자에게...